<정가산책>

▲盧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검토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개헌을 논의할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의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면책 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면책특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이명박보다 내가 더 경제대통령감”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보다 내가 더 경제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천안에서 열린 ‘충남선진포럼’ 초청 강연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시장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74만개였다”며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70%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지만 청계천 같은 토목사업에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내가 한 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룩한 경제성장률은 7.5%였고 이명박 시장은 2.8%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는 또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독일 운하가 1천원 투자하면 900원을 손해 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지사는 “내륙운하는 경제사업지만 21세기형 미래의 경제사업은 아니다”며 “몇몇 토목업자만 돈을 버는 일이지 나라로서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학교·군대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앞으로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사회 제분야에 걸쳐 인권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생정치모임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은 17일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총 2만2천581건에 달하며,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1만8천35건, 차별행위 사건이 2천841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유엔은 그동안 한국 인권교육 상황을 점검해 수차례에 걸쳐 권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모 중학교 음악교사가 학생 체벌을 위해 더운 여름에 난로를 켜고 교실문을 닫은 사건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소액재판 법무사 대행’ 입법촉구 청원

국민들이 보다 폭넓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무사법 등 개정안(시민의 소액소송 대리인선택권) 입법촉구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17일 “법무사법 등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시민운동본부 외 3만3천여명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지난 3일 청원 소개했으며, 이후 청원서가 국회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청원소견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76.9%가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 결과 조사됐으나 이 법안들이 지난해 4월 발의후 14개월이 되도록 소관 법사위에서 한번도 심의조차 못하고 있어 신속히 심의해 가결해 달라는게 주요 골자다.

또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대부분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변호사가 없거나 있어도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민들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는 것.

신 의원은 “상인들의 물품대금이나 하청업체 공사대금, 근로자노임 등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청원취지에 공감해 입법청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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