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통해 국내에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W씨(23) 등 중국 폭력조직원 8명과 C씨(25) 등 타이완 조직원 3명 등 19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내국인 41명을 적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W씨 등 중국 푸젠성 출신 일당(일명 ‘푸젠성파’)은 지난달 24∼27일 금감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내국인 29명으로 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타이완 조직원 역시 지난 6월20∼2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5명에게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중국인 H씨(24)는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중국인들의 사진을 넘겨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위조, 9명의 여권을 위조했으며 또다른 중국인 C씨(24)는 안산의 한 통신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얻게 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11장으로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비롯,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내외 정보망을 풀가동해 추적 3개월만에 이들 조직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이완과 홍콩, 중국에서의 범행을 거쳐 1회 계좌이체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 대상자들이 잘 속지 않을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금융·수사기관 직원을 복합적으로 섞어 사칭하거나 협박, 대학교수나 공무원까지 속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0만~1천만원의 돈을 뜯겼으나 자영업자인 A씨(59)의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 속아 11개 계좌로 돈을 이체, 모두 1억20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인천지검 김수남 제2차장검사는 “이들 조직이 편취한 4억원 중 1억1천여만원을 압수해 범죄수익의 국외유출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대포통장을 양도한 내국인들의 도덕덕 불감증이 심각함에 따라 이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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