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복지관 낙찰 도와 50대 목사 징역1년6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31일 정부와 시의 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낙찰을 도와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간부 B씨(51)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했다.

/박혜숙기자 p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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