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옷을 벗고 낚시와 사냥을 즐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딱 벌어진 상체는 사진으로 보아도 탄탄해 보였다. 소련정보국 출신의 그는 유도 등 스포츠로 단련된 몸을 가졌다. 크렘린궁이 얼마전에 휴양지에서 휴가중인 푸틴의 그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푸틴은 내년 5월이면 재선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다. 이런데도 집권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이 없다.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지지도가 무려 84%에 이른다. 경제를 살린 탓이다. 푸틴의 3선 불출마 선언 이후 오히려 불안해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며칠전엔 내각을 총사퇴시켰다. “게으르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이바노프 제1부총리를 거세키 위한 것으로 보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런데 신임 주브코프 총리 지명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측근으로 고분 고분한 주브코프를 내세워 당선시킨 뒤에 섭정 같은 퇴임 후의 영향력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만이 아니라 2012년 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서 권좌에 복귀할 요량이다. 푸틴은 이를 “그냥 은퇴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로 시사했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면서 대통령을 세 번 하려는 것이 푸틴의 생각이다. 세 번째하면 네 번도 가능할지 모른다. 연임(連任)이란 말이 참 묘하다. 국어대사전은 연임을 두고 ‘임기뒤에 그 자리에 계속 임용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선 연임으로 3선을 쉬고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3선 연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푸틴은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해석은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넓은 의미의 해석은 한 번 쉬어도 역시 불가하다고 봐야한다. 이와 비슷한 말로 중임이란 말이 있다. 국어대사전은 ‘먼저 근무하던 지위에 거듭 임용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점은 먼저 자리에 임용되는 게 계속이냐 거듭이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임 금지는 연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다행히 ‘중임’이란 말을 썼다. 70조(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했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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