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의 발주로 ‘하남국민임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우정건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복리를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200여명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주 경기도의원(노·비례)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발주하고 ㈜우정건설이 시공하는 하남시 덕풍동 ‘하남 국민임대주택(공사금액 400억원, 공사규모 777가구)’의 일용직 건설노동자 200여명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퇴직공제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사 등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회에 가입, 공사 직접 노무비의 1.44%를 퇴직공제부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정건설은 1억5천여만원의 퇴직공제부금을 책정해야 하지만 1천여만원만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장근로자들은 경기지방공사와 ㈜우정건설을 상대로 퇴직공제부금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우정건설 측이 공사 입찰당시 최저가 낙찰심사에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실제 노무비보다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법적인 잘못은 없다”며 “하지만 부족한 퇴직공제부금을 건설사측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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