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청이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들을 심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심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장에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및 유치원의 50m 구역 내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숙박업소, 각종 위험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인 200m 이내 업소들에 대해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결정을 교육장이 따라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 2006년 A씨가 광명동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상 유치원정화구역에 걸린다며 같은해 4~5월 등 두 차례 부결 처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과 경찰서 관계자 등을 제외한 심의위원 12명이 바뀐 지난 8월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달 23일 심의가 통과됐다. 교육청은 현 L 교육장이 재심의를 지시했다며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다음날인 24일 위원회를 재소집, A씨가 신청한 유흥주점 허가를 또 다시 부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청의 설명은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수없이 지적했던 철산상업지구 내 상대정화구역에 속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허가해주면서 유독 A씨의 업소 제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도 교육장의 말 한마디에 심의가 뒤바뀐다는 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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