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부모 학대가 계속 늘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에게 구박까지 받으니 ‘무자식이 상팔자’인 모양이다.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초고령 노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노인 가운데 7.5%가 85세 이상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이 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초고령 피해 노인의 52%가 자식들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간 불효 자식들에게 매맞아 죽게 생겼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6년 전국 노인학대 상담사업 현황보고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전국 18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사례가 2천274건으로 2005년(2천38건)보다 11.6% 증가했다. 가해자의 90% 가량이 친족이란다. 이 중에서도 아들(55.5%)과 며느리(11.8%)의 학대가 67%를 넘는다. 딸(10.4%)과 배우자(7.3%)의 학대도 심하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쉬쉬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과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까지 합치면 신고건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조차 끔찍하다.
한국은 노인 자살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O)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55세의 아들이 73세의 아버지를 재산을 빨리 상속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언어폭력과 상습구타를 가했다. 슬하에 여러 남매를 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사글세방이나 컨테이너박스에서 굶주리며 혼자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말세라는 자탄을 금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부양체계가 붕괴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떠맡을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노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 중 하나다.
노인학대 문제의 해법이 경로효친임은 말 할 나위도 없지만 불효에 대비한 노인학대방지법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 있지만 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노인학대방지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노인들의 자립력을 증대시켜 가족 의존상태를 줄여가는 노력도 시급하다. 또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늙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서글프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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