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탈세

세금 많이 떼는 게 보기싫어 월급 명세서를 안본다는 것이 많은 월급쟁이들의 불만이다. 세금 많이 떼어도 좋으니 월급 명세서란 것을 받아봤으면 한이 없겠다는 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세금을 떼어도 그토록 많이 뗀다.

예를 들면 250만원 월급쟁이일 것 같으면 이리저리 떼는 세금 등이 20만원을 넘는다. 대개 8%를 뗀다. 옴짝달싹 못하고 징수당한다. 100% 성실 납세자는 월급쟁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그런데 월급을 300만~400만원, 또는 그 이상 받으면서도 세금은 단돈 몇 만원만 내는 월급쟁이들이 있다. 지방의원들이다. 수령액의 절반 이상을 의정활동비란 명목으로 받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는 이를테면 실비보상의 성격이지 소득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소득으로 치는 나머지 금액의 세금이 기껏 3만원인 경우가 많다. 300만~4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세금은 단돈 3만원 내는 팔자좋은 대한민국 월급쟁이가 지방의원인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월급 올려야 한다고 떼거리로 야단이다. 지방의원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업의원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원 가운덴 본업이 따로 있는 부업의원들이 3분의 2 가량 된다.

한데, 이들은 월급 올려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 ‘의정활동비 현실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 월급이 올라도 이들이 내는 세금은 여전히 몇 만원 대 인 것이다. 이러고 보니 월급 인상보다 더 급한 게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아니고 ‘급여명칭 현실화’일 것 같다. 월급 전액을 소득 급여로 전환,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유급제가 실시된 당초부터 소급해 세금을 떼야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월급이 어떻게 의정활동비로 둔갑됐는진 모르겠으나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업의원들의 본업은 대부분 ‘사장님’이다. 돈많은 ‘사장족 부업의원’들의 탈세가 너무 얌체 같기만 하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야단이지만 월급을 안주어도 지방의원 하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많다. 유급제가 아닌 때도 일당 등으로 매월 적잖은 돈이 나갔다. 지방의원의 월급값을 평가해보는 전문기관 분석이 한번 있을만 하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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