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급등 등 논란(본보 4·5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복지관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조례를 개정,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노총 수원지부는 지난해 3월6일 복지관 운영 3개월 만에 각종 임대시설이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질의했다.
그러나 노총 수원지부는 임대중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사무실, 병·의원, 은행, 독서실 등이 빠져 있지만 노동부는 일주일 뒤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바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가 회신 두달 뒤인 5월19일, 복지관내 논란 시설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 사업 부분으로 기존의 1.근로자 교양·교육, 2.취업정보·직업교육, 3.노조 집회시설 공여, 4.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 4개 호를 5개 호로 늘리면서 논란을 빚은 독서실(2호 교양·교육사업), 사무실·식당·은행·의원·약국(5호 기타사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시 회신내용은 지침상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시설취지를 감안하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거꾸로 짜맞춘 것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맥주집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슷한 논란(전문직 사무실 임대)을 빚었던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벌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속보>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