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근로계약서’ 아시나요

<속보> 경기 R&D단지내 경호 및 환경 미화를 맡은 ㈜S개발이 규정을 어긴 채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해 직원들의 반발(본보 10일자 6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계약 직원들에게 근로시간이나 급여 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S개발과 직원 등에 따르면 ㈜S개발은 지난해 3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경호 및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용역 받아 중기센터 57명, 바이오센터 36명, R&DB 36명 등 총 129명의 계약직 근로자와 오는 1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센터의 경우 지난 2~4일 사이 2008년도 재계약을 체결할 35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월급, 직급, 근로시간 및 담당부서 등의 항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사인만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4일과 5일 센터 서무 여직원을 시켜 해고된 K씨를 제외한 나머지 35명의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지난해와 같은 월급과 근로시간 등의 세부 사항을 일괄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개발측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뒤 각각 회사 보관용과 직원 보관용 등을 위해 2장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1장의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K씨는 “내 월급이 얼마인 지, 근무시간과 근무지가 어디인 지 조차 모른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계약직 근로자니까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해도 먹고 살기 위해 뿌리치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관계자는 “중기센터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부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있지만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회사의 특성상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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