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필운 안양시장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지난해 경기도의 구청장 인사에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안양시 공무원 29명의 일괄 징계에 앞서 안양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런 지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명령을 ‘법외 감정’으로 저지, 공무원 기강을 다 잡으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여하튼 안양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음달 6일 안으로 징계양형과 의견서 등을 경기도에 내야 한다. 딜레마에 빠진 이 시장의 애간장이 타는 이유다.
경기도는 이미 특별감사를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잠정한 상태다. 안양시의 의견 제출이란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반하는 징계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 불편부당한 조사를 전제로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경기도의 조사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우회적 반박으로 읽혀져 상급 기관인 경기도를 상대로 ‘기’싸움을 해야 하는 험로를 상정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도의 내부결정에 안양시가 승복하는 식으로 의견을 낸다면 1천700여 공무원들의 강한 불만이 예상된다. 또 한번 징계 회오리가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양시는 얼음같은 이성으로 이번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온정을 내세우면 법외 행동의 불씨를 키울 우려가 있고, 행동의 경중에 따라 추상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최근 안양시 공직분위기가 너무 흉흉하다.
몇몇 공무원들은 파면, 또는 해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법과 원칙 등을 적당히 적용하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자를 박차고 나간 원인을 되짚어보자는 충언이다. 공무원의 목을 튼다고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먹히지는 않기 때문이다.hurch@kgib.co.kr
허찬회 <제2사회부 안양>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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