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연·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2일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씨(66)가 H관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식기자 dosik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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