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해도 연·월차 수당 별도 지급해야”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연·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2일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씨(66)가 H관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식기자 dosik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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