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설연휴를 전후해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단속기간 동안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지방청 2개반, 34개 경찰서 68개반) 330명을 동원해 ▲설날 인사 명목의 선물·사은품·음식물 제공 ▲정당의 당내경선·정당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문자메시지와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이를위해 경기경찰청은 내달 10일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24시간 선거사범 상황실을 마련한 뒤 지구대 직원과 형사기동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g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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