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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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1천51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는 법 규정에 의해서다. 대통령 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연액은 연봉월액의 8.85배다.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연봉은 1억6천358만원, 총급여는 급식비 등을 포함해 2억354만원이었다. 2006년보다 1.16% 인상된 수준으로 한 달에 1천696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전직 대통령들은 재직 시 월급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 2007년 기준으로 퇴직 대통령의 연봉월액은 1천363만1천666원, 보수연액은 1억2천64만원이 된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955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예우보조금 560만원을 보태 매달 1천515만원씩을 받는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의 비슷하게 매달 1천4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일부 보도처럼 ‘자신이 재직하던 때’가 기준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된다면 연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혜택’을 보장해주는 근거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나중에 4차례 개정됐다.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이 만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은 소득세도 한 푼 안 낸다.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노무현 3명 뿐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형과 17년6개월형이 확정되면서 자격을 상실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개정된 내용이다.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호 경비에 대한 혜택은 계속 받는다. 경호 업무는 퇴임 후 7년까지만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엔 경찰에서 맡는다. 전직 대통령은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비서관 3명 고용, 기념사업 지원,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비용 국가부담(배우자 포함)의 혜택도 받는다.

국민에게 기쁨보다 고통을 더 준 사람들인데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 개정이 필요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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