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8시 회의 반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8시 회의 반대 있습니까’라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10% 인하와 대중교통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신임 각료들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 등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유류세가 10%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가격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대형차 타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택시용 LPG유류세 전액면제’(5월1일부터 시행), 통신요금 자율인하제도, 출퇴근 통행료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체계 조정을 통한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완화 등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려가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은 각각 525원, 372원으로 재조정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중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 서민생활 대책에는 상반기 중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쌀라면 개발보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시스템 개발, 학원수강료 불법 인상대책 등도 포함됐다.
또 제조업체가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와 경제살리기 관련, 정부 초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부처별 계획도 보고됐다.
규제개혁 분야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 소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개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달 열어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의 일괄처리를 위한 가칭 ‘규제개혁촉진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을 각각 제·개정키로 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부처합동으로 액션플랜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고 4월중 올해 예산절감 대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 담보대출 금리 동결을 비롯해 금융 소외자 실태조사 및 신용회복기금 조성, 상반기중 전력요금 동결, 불법 학원 처벌 기준 강화와 고철·철근 매점매석 단속,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지원 강화 등이 처리됐다.
또한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집주인 부도시 전세금 반환규모 확대 및 상가 임대료 인상폭 축소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그리고 동산 담보제도 도입, 서민금융 고금리 사례 점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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