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살인’이라고 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부의 자연법적 생명권을 실정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형 폐지론으로는 법원의 오판을 든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재판으로 인명을 빼앗는 것도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국내 법조사상 사형의 확정 판결이 오판으로 입증된 예는 없다. 재판의 삼심제도 외에 재심의 길도 열려있다. 불행히도 정치재판으로 인명을 빼앗은 적은 있다.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재판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삼부를 장악한 독재체제에서 가능한 것이 정치재판이다. 군사정부 역시 이에 포함된다. 1인 독재정치, 군사독재정치가 가능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
사형제도는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은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김대중 정권부턴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잖아도 사형 집행은 전에도 지지부진했다. 최종 집행 승인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미적거리며 미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130여명에 이른다. 교정정책 및 형사정책상의 문제점이 상당하다. 사형수 중에는 ‘묻지마 살인’, ‘생매장 살인’, ‘일가족 살인’ 등등 엽기적 살인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사회방어다. 사형제도는 사회방어의 경고적 의미가 내포됐다.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적잖으나, 우리 나라가 그들 나라만큼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건 있다. 형사관련법 가운데 사형 조항이 너무 많다. 이를 점차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는 사회 혼란을 심히 부추긴다.
안양 두 초등생을 살해한 정 아무개는 집에서 본드를 흡입, 성 추행한 뒤에 죽여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군포 전화방 도우미 실종 또한 정 아무개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여죄가 있을지 모른다.
사형 폐지론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그같은 피해를 입어도 사형 폐지를 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사형은 목적형주의가 아닌 응보형주의의 일면이 있긴하나, 무기징역으로 불가한 인성 상실을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제도다. 자연법을 들먹여 사회의 인권방어를 침해하는 것은 본연의 해석이 아니다. /임양은 주필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