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구분

충남 당진군의 무더기 위장전입 사태는 이미 보도된 사건이다. 해도 너무했다. 인구 4만명이던 당진읍이 불과 3개월만에 약 1만명이 전입, 인구가 5만명으로 급증했다.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위장전입을 인원 수까지 할당해 가며 독려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자기집 주민등록부에 처가 외가 등 인척을 10여명씩 위장전입 시켰는가 하면, 새마을회관을 주소지로 한 위장전입이 100명이 되기도 한다.

시 승격을 위한 무리수가 이런 무더기 위장전입을 빚었다. 읍 인구 5만명 이상, 군 전체 인구는 15만명 이상이어야 하는 시 승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군민 아닌 군민 1만명을 위장 전입한 것이다.

문제는 시로 승격되면 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데 있다. 당진군의 경우, 공무원은 200명 늘리고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200억원 더 받게된다. 당진군 시승격 건의안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접수돼 있다.

군보다 시에 특혜를 주는 것부터가 잘못된 처사다.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시·군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삼아야 한다.

도시 형태도 사실상 시·군이 따로 없다. 전국 어디를 가든 다 도·농복합 형태다. 군보다 시가 더 많은 추세에 이젠 시·군 구별이 의미가 없다. 나머지 군 역시 모두 시로 하는 것이 옳다.

임명직 시장·군수이던 때 군 인구보다 적은 시가 적잖았다. 그런데도 시장은 부이사관(3급)으로 하고 군수는 서기관(3급)으로 임명했다. 그땐 시가 군보다 훨씬 적어 직급의 희소가치상 시장 직급을 서기관보다 적은 부이사관으로 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장에 시장·군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위장전입된 1만여명의 처벌 여부다. 무슨 이득을 바라고 위장전입한 게 아니다. 친척 공무원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죄밖에 없다. 죄가 있다면 위장전입을 강권한 공무원이고 이들 공무원을 노골적으로 독려한 군수에게 있는 것이다.

KBS가 총선 특집을 위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던 과정에서 무더기 위장전입이 드러난 사실이 흥미롭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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