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검찰에 입건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37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17대 총선에선 당선자 46명(구속)이 기소돼 11명(구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의 당선이 무효화됐었다.
‘4·9 총선’으로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엔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기부행위 8명,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혐의가 6명이다. 이 중 기소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사상 초유의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검찰도 6개월인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9일까지 수사를 마쳐야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 당사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했어도 일부 당선자에게는 검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경기도 수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영통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는 상대방을 금품전달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맞고소해 두 사람은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수원 장안의 박종희(한나라당) 당선자도 당원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돼 지지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4·9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으로 검찰이 입건한 사람은 773명으로 17대 총선 때의 2천102명보다 크게 줄었다. 구속자도 255명에서 27명으로 금감했다. 공천이 선거 임박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고질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제대로 맞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이 수십 곳에 달할 정도로 선거가 과열된 탓이다. 검찰이 구형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선거사범 구형 기준 확정안’을 마련했고, 법원은 “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최대한 1심 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배지 달았다 떼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 지 몰라 개운치 않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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