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고노동 저임금’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봉사’라는 부분만 강조된 채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2만5천여명으로 국공립을 비롯 사설 사회복지기관 에서 근무중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하루 평균 12시간(주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잦은 야근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치 못하는 월 80~100만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을 받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사법(제13조)에 이들의 채용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근무여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과 최저임금제 지급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자체가 열악한 경영구조여서 저임금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도 이들 임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임금이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A씨(26·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임금이 적어 힘들 때가 많다”며 “잦은 야근과 추가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전상원 사무처장은 “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기관 업무가 일선 지자체로 넘어가면서부터 생긴 문제”라며 “지자체별 예산이 제각각이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근무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도별로 진행 중이다”며 “정부 차원의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령기자 khr@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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