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형 경유차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형 경유차와 똑같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2년 마련한 환경개선비부담법을 근거로 경유차량 1대당 기본금(2만250원)에 배기량 계수, 지역계수 등을 곱한 값으로 매년 두차례(3·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도내 경유차는 모두 1백43만3천333대(국토해양부 9월말 기준)로 이중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출시된 신형 경유차는 65만~70만여대를 넘고 있다.
그러나 신형 경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반 휘발유차의 30% 수준이고,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기준치인 0.025눹보다도 적은 0.007눹에 불과한 상태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신형 경유차와 구형 경유차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해 신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2006년 이후 출시된 2천500㏄급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지만 구형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총 5만620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경유를 넣을 때 기름값의 30%를 환경교통에너지 세금으로 내고 있어 이같은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부터 저공해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방안을 추진중이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 김승희씨(37·수원 팔달구)는 “15년전 기준을 신형 차량에까지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형평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5년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대기환경 보존이란 측면에서 이를 폐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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