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 도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받는 의왕시내 M보육원이 후원금 사용규정을 위반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이 시감사에 적발됐다.
25일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18일부터 22일까지 M보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5건·주의 9건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2명에게 주의조치하고 54만원을 회수조치했다.
감사결과 M보육원은 지난해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 2천883만5천원을 지출하면서 규정을 위반(간접비지출은 50% 이하)하고 비지정후원금의 61.2%인 1천759만8천원을 간접비인 시설기능사업으로 사용했다.
또 M보육원은 4건의 주차위반과태료 12만원을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시설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시설교사의 어머니에게 38만원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돼 회수조치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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