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보육원장 ‘근무시간 출강’ 물의

규정 어기고 대학 강의·대학원 수업 등 자리비워

의왕시로부터 매년 1억~2억여원씩의 예산지원을 받는 의왕시 관내 일부 시립보육시설의 원장들이 근무시간에 대학강사로 출강하거나 대학원 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등 시설장이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한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시립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근무시간에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대학원을 다니느라 어린이집을 비우고 있다”며“시로부터 수억원씩을 지원받으면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규정을 어기는 원장들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내손동 B어린이집이 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것을 비롯, 오전동 Y어린이집 1억4천215만원 등 6곳에서 모두 8억33만7천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현행 의왕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는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지침인 ‘2008보육사업안내’에도 ‘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중 상시 근무해야하고 근무시간중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해 하는 세미나·공청회·토론회·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해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대해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 시설장은 “근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위해 주간에서 야간으로 대학원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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