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대의 경우에는 물대포 발사를 자제키로 하는 등 물대포의 사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물대포의 사용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물포운용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시위대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이나 시민 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물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물을 시위대에 직접 쏘는 직사살수(直射撒水)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차벽을 전도하거나 훼손할 때 ▲불을 지르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물포를 쏘기 전 3회 이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살수를 한 다음 본격적인 살수를 하도록 사용 절차도 강화하고, 물대포차 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에 14대의 물대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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