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 법원이 나랏돈을 들여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대법원이 갖는 국선전담변호사 40명 선발에 178명이 지원, 4.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선발할 때만도 경쟁률이 2대1이던 것이 지원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인기가 없었던 것이 국선변호였다. 변호사가 마지못해 국선을 맡게되면 형식적으로 임하기가 일쑤였다. 심지어는 검찰조서는 고사하고 공소장조차 안 보는 국선변호사가 있었다. 다른 사건의 사선변호사로 법정에 나왔다가 갑자기 국선을 맡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곤인은 지금 반성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묻고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하고 두리뭉수리하게 끝내는 게 국선변호였다. 쥐꼬리만한 국선선임료는 으레 소속 변호사회 운영비로 입금되기도 했었다.
국선변호가 예전과 달리 인기를 끄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보수가 괜찮기 때문이다. 월 800만원에 매월 50만원의 업무수행비가 지급된다. 변호사 1만명 시대에 사건 수임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 조차 대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적잖다. 이런 판에 국선전담변호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긴 하나, 사건 수임의 걱정없이 상당한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봉이 억대다. 정액 소득자 치고는 고액이다. 이런 고액 연봉의 국선전담변호사 일 것 같으면 변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사선변론처럼 기록도 꼼꼼히 살피고 구치소를 찾아 피고인 면담도 하는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변호사는 맡은 사건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과에 책임을 지진 않지만, 소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책임은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가 공소장조차 읽지 않고 법정에 서거나 무턱대고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는 식의 변론을 일삼아서는 국비의 낭비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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