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2만원 생계보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를 보험사가 수십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이해 되겠어요?”
지난달 29일 안성시 양성면에 기거하는 기초생활수급 시각장애 1급인 K씨(51)의 가족들은 치솟는 분을 참지 못하며 흥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께 안성시 양성면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월세방에서 기거하는 K씨를 보험 설계사가 5년간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는 적금식 보험에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이를 알아차린 가족들은 급기야 보험사기라며 억울함을 보험설계사를 비롯 지점장, 본사에까지 항의한 끝에 지난 3일 납입된 보험료 일체를 돌려 받았다.
당시 가족들은 정부와 도, 안성시가 매월 42만5천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으로 방세 13만원, 보험금 25만원을 내고나면 나머지 4만여원으로 K씨가 엄동설한을 지새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들은 보험 설계사가 가입 계약서를 쓸 당시 장애인 K씨의 동의하에 대필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알콜 의존과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장애 1급임을 감안할때 매월 수십만원을 납입하는 보험 가입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실 보험 가입 내용은 다양하면서 그 납입 금액 또한 1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상품이 있으나 왜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는 보험상품을 5년간 계약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씨는 생활 능력도 없고 고정수입이라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생계 보조비, 그리고 동네 용역회사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골프장 건설 잡일로 일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자필에 의해 보험계약서를 썼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42만원 생계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을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나약하고 정작 사회에서 힘없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석원 안성 주재 부장 sw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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