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중앙병원 “부당청구 아니다”

복지부고시 식대청구는 ‘2개월 전 기준’

<속보> 안산중앙병원의 부당한 식대 청구 논란(본보 10일자 4면)은 보건복지부고시에 식대청구의 기준이 되는 고용 인원의 산정이 당월이 아닌 2개월 전 기준으로 돼 있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산중앙병원의 식대청구도 병원측이 2개월 전 기준을 적용, 근무하지 않는 인건비를 입원 환자들에게는 부담시켰지만 병원측이 고시를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직접고용이 없는 병원의 경우는 3천390원을, 영양사·급식사 등을 직접고용한 경우는 그 인원수에 따라 일정부분의 추가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양사·급식사 등 고용인원의 변경이 생길 경우 그 변경사항의 산정기준이 당월이 아닌 2개월 전으로 돼 있어 변경사항이 즉각 반영된 식대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산중앙병원의 경우 지난 1월말로 병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영양사·급식사 6명이 위탁업체인 신세계유통으로 고용승계돼 2월부터는 직접고용한 직원이 없지만 2월과 3월의 식대는 직원이 있던 2개월 전의 기준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부당한 청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부당한 식대청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전월 기준이 다소 허점이 있어 보이지만 당월 기분으로 할 때 병원측이 인원신고를 하지 않는 등 편법운영 사례가 많아 이처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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