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103곳 중 52곳 미설치… 경인노동청 “강제조항 없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기·인천지역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아주대의료원 등 경인지역 103곳의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 위탁, 보육비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여객, 현대제철, 대우일렉트로닉, 두산인프라코어 등 의무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2곳이 영유아보육법을 어긴 채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규정을 지킨 51곳의 사업장 중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2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보육업체에 위탁(9곳)하거나 보육비를 지원(13곳)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불법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관련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과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점에서 제재 조치 없는 규정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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