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30일 전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애완동물(강아지)과 함께 미국에 가려하는데 어떻해야 하죠?”

ID ‘rafume’를 쓰는 독자의 질문이다. 그는 6월말 미국으로 이민가는데 그동안 기르던 강아지와 정이 깊어 데려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애완동물과 함께 출국을 결심했다면 크게 3가지를 따져 봐야 한다. 우선 입국 예정국가의 검역 규정과 해당 동물의 나이 및 예방접종 여부, 그리고 항공사 선택 등이다.

일반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 검역조건을 충족시키는 건강진단서(동물병원 발행)가 필수서류. 여기에 월령 3개월(90일) 이상 되는 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30일 전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일단 기본 서류가 준비됐다면 입국 예정 국가의 검역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와 애완동물 검역체제가 비슷한 미국과 중국 등은 기본서류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병원 증명서와 함께 마이크로칩 내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항체검사 증명 및 마이크로칩 내장은 국내 동물병원이 시행한다.

무엇보다 광견병 청정국가로 분류된 일본, 호주, 영국 등지는 애완동물 반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출국전 국립검역원(032-740-2660)에 문의하는 게 현명하다.

필요서류와 해당 국가 검역에 문제가 없다면 항공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해외 항공사들이 애완동물 탑승을 금지하곤 있지만 대부분은 자체 규정에 충족되면 어려움 없이 동행할 수 있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모두 애완동물과 케이지(CAGE:동물보관장) 무게를 포함해 5㎏ 미만일 경우 기내 동행탑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 수화물로 분류돼 추가 항공요금이 징수된다.

모든 애완동물을 출국전 반드시 인천국제공항 2층에 위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마쳐야 한다. 검역은 방문국가의 검역 규정에 맞춰 진행되며 수수료 1만원이 필요하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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