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통관 하루만에 ‘OK’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과세 확대 실시로 당일 통관체제가 정착되고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세관에 따르면 국제우편물 통관을 위해선 수취인이 직접 통관신청서 및 가격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특히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4~5일이나 소요되고 있다.

세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통관방식을 현장과세 중심으로 확대 실시, 당일 통관을 정착시킨다는 각오다.

현장과세는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미화 600달러 이하)에 한해 세관이 즉시 과세해 배송하는 제도로 우편물 국내 도착 당일에 해당 주소지에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

세관은 현장과세를 확대, 지난해 10%에 불과했던 처리비율을 지난 4월말 현재 27%까지 끌어올렸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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