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범 39명 무더기 적발

이용성·노수정기자 leey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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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온 환경오염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상헌 부장검사)는 3일 수원과 화성, 용인 일대에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7개 업체 3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그 중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모씨(58)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해 오는 동안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20배 이상,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5배 이상의 폐수를 하루 평균 2.9㎥씩 곧바로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임모씨(58)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년간 용인시 기흥구에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식물성 잔재물 73t을 사업장 내 토지에 무단 매립했으며, 황모씨(49)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화성시 무송동에서 식품제조 공장에서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방류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관련 사범들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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