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짜리 와인을 ‘9만원 신고’

인천공항세관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불법 통관 막기에 나섰다.

21일 세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새 제품인 색소폰을 실제 가격의 10% 수준의 중고품으로 신고하거나 6천유로 상당의 고급 와인에 50유로짜리 라벨을 붙여 통관하려다 적발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위한 저가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관은 이같은 저가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악기, 와인 등 일부 고가 수입품목 가격을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 데이터로 만들어 가격비교에 활용하는 등 통관단계에서부터 저가 신고를 적극 차단하고 고의적인 탈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세관은 지난해 200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동안의 통관실적을 분석해 상품별로 신고가격 편차가 크고 규격화가 가능한 악기, 와인, 스포츠 용품, 유모차, 음향증폭기, 시계, 자전거, 조제식료품 등 8개 품목을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와인(231종), 스포츠 용품(94종), 유모차(3종) 등 3개 품목은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 수입통관 심사에 활용하고 있고 음향증폭기와 시계 등 나머지 품목들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수입품목들의 가격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으로 저가 신고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불법 통관을 시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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