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항에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적잖게 당황하기 마련. 하지만 각 항공사들마다 수화물 분실과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여행자는 수화물을 분실하거나 바뀌는 경우에 대비, 출발 전 가방에 자신의 연락처 등 명찰을 달아 두는 편이 좋다.
만일 현지 공항 ‘짐 찾는 곳(Baggage Clam)’에서 자신이 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화물 분실 신고서’에 가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신고서 양식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깔, 표식 등을 기재하고 잠금 장치 여부도 알려줘야 한다.
탑승 수속시 받은 화물 탁송 확인증과 함께 수화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건네주고, 만일 여행 일정상 수화물을 돌려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항공사 측에 다음 여정지를 알려주고 반드시 분실 증명서를 받아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나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세면도구 및 기후에 따라 갈아입을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한다.
항공사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요청 시에만 지급된다. 만약 수화물을 끝내 찾지 못했다면 항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다.
바르샤바 협약의 경우 배상액은 분실 무게 1㎏ 당 20달러 정도며 최대 400달러 한도까지 지급한다. 몬트리롤 협약은 1인당 1천 SDR(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5개국 통화평균 8월말 현재 1.4달러)까지 지급한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국내 항공사의 경우 바르샤바 및 몬트리올 협약 모두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수화물 분실 시 상황에 따라 유리한 협약을 제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간혹 배상시 항공사가 정확한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임의로 배상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