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판결 받고도 돈 못 받을 때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고도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도록 하는 채무자재산명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쉽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도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등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도 있다.

 

한편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의 행정관청과 일정한 금융기관에 보내게 되고, 누구든지 이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채무자는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명시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방법일 뿐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즉,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장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기타 채권 등을 확인해 보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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