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정당성 결여된 과중한 징계 무효” 판결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고용직인 송모씨(여) 등 용인 A골프장 경기보조원 43명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 캐디마스터의 총괄관리 등에 비춰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있다”며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 및 출장유보 효력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거나 징계수위가 과중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A골프장은 지난해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제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를 명령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무단 결장을 들어 경기보조원 노조 간부 3명을 제명하는 등 노조 소속 경기보조원 58명을 징계했다.

이에 이중 43명은 부당징계 무효 소송을 낸 뒤 일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골프장 소유자인 국가보훈처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A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판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며 A골프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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