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종플루 감염률 높다

전국 평균 3배... 승객과 접촉 잦은 승무원 많아...

영종·용유 주민들이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를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주장(본보 12일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종·용유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민자교통시설 국가인수정책제안단(이하 제안단)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천대교 통행요금 5천500원은 일반 고속도로의 8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4배 등에 이르는 바가지 요금”이라며 “이는 인천대교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민간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행료가 비쌀수록 통행수입으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커지는데다 시가 예측 교통량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장해줘야 하는 운영수입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규찬 제안단 대표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리는 인천대교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을 인수, 일반도로로 전환한 뒤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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