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도로변 소음피해’ 구제방법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로변의 소음피해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등이 운행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리로 인한 피해인데, 모든 도로변의 소음에 대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고속도로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의 한도는 주간 65㏈, 야간 55㏈로 규정되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한도는 주간 68㏈, 야간 58㏈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기가 쉽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한도 주간 65㏈·야간 55㏈

초과시 가해행위 공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 할 수 있어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는 환경관계법령상의 기준만으로 단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모습,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도로변의 소음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 또는 상린관계규정에 의한 ‘유지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도로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작물 또는 영조물이라고 보고 소음피해가 그러한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유지청구는 소음피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침해방지행위를 할 것 또는 일정한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고속도로와 같이 국민의 사회활동에 꼭 필요하거나 사회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고 소음발생행위가 공익이나 공공의 사용을 위한 것일 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피해자가 참아야 할 정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공성만을 이유로 모든 경우에 그 위법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소음방지대책을 실행하였는지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등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미 고속도로 등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그 도로변에 주거를 잡은 경우에 위와 같은 유지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송으로 유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설계도대로 소음방지벽을 설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 이상의 소음발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라’고 추상적으로 청구(이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의 의무이행이 가능하게 된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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