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1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새롭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최대 3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차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고,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 보다 가중 처벌토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처음 적발된 사람의 39.2%에 해당하는 10만8천583명이었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재범자의 32.5%에 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자의 2~3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라며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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