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보다 15만원 적어” 상대적 박탈감 이직률 늘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복지도우미의 임금이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낮은 임금체계로 복지도우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데다 이직률마저 크게 증가해 1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돌보기 및 간병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사업을 벌이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채용(운영)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각 지자체는 30∼40여명의 복지도우미를 채용, 자활대상자 및 사업장 관리, 수급자 가구 방문, 각종 후원금품 전달, 위기가정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복지도우미의 급여가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참가자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복지도우미들이 크게 반발한 데 이어 이직률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도우미의 경우, 일당 2만9천원에 교통간식비 2천원, 주·월차 수당, 4대보험 공재 등의 급여혜택이 주어져 1개월 만근 시 급여가 76만7천원(세액포함)인 반면 공공근로자는 급여는 89만5천원에 이른다.
여기에 희망근로자는 복지도우미보다 무려 15만4천원이나 많은 92만1천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도우미 A씨는 “희망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월급이 15만원이나 적은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공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도우미는 자활근로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가 적정한 임금체계를 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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