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박도 유류오염 배상보험 의무”

개정법률안 28일부터 발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은 오는 28일부터 유조선 이외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이 200t 이상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 외에도 총 1천t 이상의 일반선박을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천t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주는 법시행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뒤 항만청에서 발급받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박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국내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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