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선체 유조선의 국내 항만 입항이 오는 2011년부터 전면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단일 선체 유조선 입항을 금지키로 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이를 전세계에 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계와 단일 선체 유조선 입항을 줄이기로 협의하고 지난 2007년 53% 입항률에서 지난해 36%, 올해 22% 등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15%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제협약은 지난 1992년부터 단일 선체 구조선박은 연차적으로 운항을 금지, 오는 201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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