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운송 부탁땐 반드시 거절해야”

<27> 수하물 보내기

국내외 항공사들은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에 반입하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각 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종에 따라 또는 좌석 등급에 따라 반입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화물의 크기는 3개면을 합친 길이가 115㎝(55·40·20)이하여야 한다.

 

또 무게는 10㎏~12㎏까지다.

만약 수하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기준보다 초과한다면 화물칸으로 운반해야 한다.

 

화물칸은 3개면 길이의 합계가 158㎝ 이하까지 무료 운송이 가능하며 무게는 23㎏ 2개까지 적용된다. 물론 이를 초과한다면 추가 화물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 노선별, 좌석별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수화물이 많다면 여행전 확인해야 한다.

 

대형수하물의 경우는 각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화물칸에 위탁하면 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C, D, J, L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마친 후 대형수화물 카운터에 탁송하면 된다.

 

대형수하물은 무게 50㎏이상 또는 가로 45㎝, 세로 90㎝, 높이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각종 사고 위험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인성기자 isb@ekgib.com

Tip

카메라와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해 항공기에 반입해야 한다. 특히 수하물 분실에 대비해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목적지 등을 영문으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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