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 노하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특히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에는 부양가족 및 소득이 많은 배우자 한 명이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데…. 바쁜 직장생활에 매이다보면, 매 연도마다 개정된 세법을 익히기에는 무리다. 올 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을 알아보고 똑똑한 세테크를 해 보자.
지난해 보다 세율 낮아져 직장인들에게 유리
2008년에 비해 세율이 낮아진 점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세율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올 해 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구간별로 1~2% 낮아졌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의 직장인으로서 각종 공제를 감안한 과세표준이 1천500만원이라면 2008년에 비해 올 해 산출세액은 27만원이 낮아지게 된다.
또 올 해부터는 가족에 대한 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엔 1인당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근로자에겐 유리하게 바뀐 것.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이 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도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 해부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생 자녀들의 교복구입비 중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부터 적용, 공제금액도 낮춰져
우선 올 해부턴 경로우대자 공제가 만 70세부터 적용되게 됐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 추가로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다.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락했다. 또 2008년도까지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치뤘거나, 이사를 갈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국내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원금에 대해 3년간 일정비율 소득공제를 해 줄뿐 아니라 발생한 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한다.
투자상품에 이처럼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올해까지는 장기주식형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일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편리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 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각종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은 물론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장기주식형저축 항목까지 지출증빙을 챙길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도우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도 연말정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역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은 많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운영되며, 회사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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