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시간 등 근로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부당대우 발생땐 노동부 상담센터 적극 활용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면서 일자리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가 방학마다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의 약 80%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잘못된 고용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2010년 최저임금은 4천110원

 

2009년 기준 최저 임금은 4천원이며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원이 오른 4천110원이다.

 

◇근로계약서는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하라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가, 업무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에는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당사자와 사업주의 동의하에 최대 하루 1시간까지만 연장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50%의 가산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부당대우시 국번없이 ‘1350’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근로,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피해사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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