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의 적자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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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국력임은 물론이다. 국민의 건강은 체육 활동을 통해 신장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가 연중 열리고 많은 체육관이 건립되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체육 시설의 적자규모가 매년 500억원 이상이라면 문제거리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적자규모는 2006년 544억원, 2007년 606억원, 2008년 413억원이다. 3년 동안 매년 평균 512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자체별 체육시설 운영 수지는 광역지자체 16곳 중 경기도의 경우 462억원에 이른다. 전체 21개 체육시설 중 16개 시설이 적자 운영이다. 지난해 체육시설별 수지 현황은 육상경기장이 276억원으로 가장 큰 적자폭을 나타냈다.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지난해 35억5천326만원을 벌었지만 48억9천146억원을 썼다. 2006년과 2007년은 더 큰 적자를 냈다.

 

전국 생활체육관도 지난해 194억원이 적자였다. 지자체 시민체육관이나 문화체육센터인 생활체육관은 대부분 지자체 행사 등으로 사용, 사후 활용도가 낮다. 지자체별 체육시설의 적자운영은 사후활용에 대한 분석없이 경쟁적으로 시설을 유치한 탓이 크다.

 

특히 국제대회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들이 경기가 끝난 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것도 주요원인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대표적이다. 경기장 10곳에 대한 건축비용은 1조9천189억원으로 국비 2천714억원, 지방비 1조3천590억원이 투입됐다.

 

더 큰 문제는 월드컵 폐막 후의 시설운영비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9개 경기장은 모두 적자였다.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을 건립한 것은 불가피했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흑자를 낸 골프연습장과 축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요트장의 운영방침을 본보기로 삼을 만 하다. 지자체에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공공체육시설을 지자체가 계속 소유할 수는 없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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