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광고

상품광고는 생산 및 판매자의 선전이면서 수요자에게는 소비생활의 정보다. 사회생활의 주요 기능이다. 광고심리학·광고술·광고업 등은 상품광고의 효율화를 위한 분야다. 현대사회는 광고 홍수시대다. 소비생활의 패턴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텔레비전광고는 더한다. 온갖 상품광고를 마구 쏟아낸다. 텔레비전광고에서 또 하나의 분야를 이루는 데가 있다. 케이블방송이다. 케이블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광고의 장르가 무려 10분 이상을 끈다. 주로 생명보험·암보험·교통상해보험 등을 비롯하여 대출광고 등이다. 보험광고를 보면 매월 단돈 1만~2만원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 몇 번이고 보험금을 거듭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들 수 있는 것도 있다. 대출광고를 보면 사금융의 폐해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믿어도 되느냐는 의문이다. 흔히 보험금 청구를 할 때면, 미리 알지 못했던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수가 있다. 보험회사가 내거는 지급 조건은 미처 말로 다 듣지 못했던 내용의 약관이 깨알처럼 적혀 있다. 소비자가 약관을 안 본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깨알처럼 적혀 잘 안 보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 광고에는 과대광고가 있는가 하면 허위광고도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금하는 광고윤리란 게 있지만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방송의 각종 보험광고나 대출광고가 광고윤리를 어긴 광고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이나 대출광고는 금융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정부 당국의 광고 내용 사전 심의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비단 케이블방송 광고만이 아니다. 일반 상품이 아닌 특수 상품의 광고는 신뢰를 보증하는 장치가 광고 효과를 드높인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광고시장을 경색시킨다고 말하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걸 막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외면해선 안되는 것이 우선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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