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행정력 낭비 심각… 처벌 대책 마련해야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허위제보가 잇따르면서 선관위의 인력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김포시의회 B시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관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여러분도 선거권이 있으니 지방선거 때 본인을 찍어 달라”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에는 C씨가 같은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를 했다.
이에 따라 김포선관위는 B시의원을 상대로 수차례 조사는 물론 두 제보자와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10여일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사실을 확인 치 못해 종결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B시의원은 갑작스런 선관위의 조사와 불법 선거운동 소문에 시달려 허위 제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선관위에 호소했으나 선관위측은 ‘신고자 신상보호’만을 내세워 오히려 허위제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제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업무방해죄가 있으나 이번 경우는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하고 신고자의 신상도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며 “B시의원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포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수일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B시의원은 “고등학교 강의는 김포시의회가 지방의회 홍보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일교사제’로 당시 이 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번 허위제보에 대해 당국에 수사의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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