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공무원 “영유아보육지원제도 시행을”

“타 지자체 교육청과 형평성 어긋나” 불만

경기도교육청이 출산장려를 위해 법으로 명시돼 있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등 상당수 전국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올해 월 10만원 내외의 보육료를 지급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최창의 교육위원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20여개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통상 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서울시 등 3개 시도 자치단체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경기도 등 12개 시도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월 8만~ 19만원의 예산을 책정,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52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영유아를 자녀로 둔 교육공무원에게 월 7만원씩 지급기로 했으며 충북교육청은 월 8만6천원, 대전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지원 받게 됐다. 하지만 전문직 9만여명과 일반직 1만여명 등 10만여명이 근무중인 경기도내 교육공무원은 관련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아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상대적 불만이 팽배하다.

 

최창의 위원은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돼 영유아보육지원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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