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인터넷 사진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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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갑은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기침 시 팔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기침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만들면서 적당한 사진을 검색하다가 한 인터넷 신문사의 사진(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팔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모습)을 사용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인터넷 신문사는 갑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갑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야 한다. 사진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면 완성되기 때문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순간적인 촬영기회 포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갑이 사용한 사진은, 단순히 입을 팔로 가리고 기침하는 포즈를 사진기로 촬영한 것에 불과해 촬영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창작성이 없는 사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가 될 경우 제3자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가합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물이 창작성이 없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갑은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 방지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므로, 위 사진의 활용으로 경업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 영업상의 이득을 취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풍경·인물, 동·식물 등의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터넷 상의 사진이 창작성이 가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겨우 사진 한 장인데’라는 경솔한 생각으로 인터넷 게시자 및 촬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다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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