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근로능력 평가 방식에 탈락자 속출 道 “근로 가능자 생계비 의존 예방 조치 불가피”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지침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여부 판정 기준이 대폭 강화,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지침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도내 21만여명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방식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낸 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신청자의 근로능력을 1, 2, 3, 4단계로 평가하게 돼 있으며 의사가 1∼3단계로 평가할 경우 공무원의 사실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4단계는 사실여부 확인 없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급자가 속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매달 22만원씩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무한돌봄사업 수급기준도 근로능력평가에 의거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가구에게만 지원키로 바뀌면서 탈락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판정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기간이 늘어나면서 탈락자의 경우 향후 1년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근 근로능력자로 인정돼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A씨(58)는 “지난해까지 기초생계비 수급으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 왔는데 이번 기준 강화로 탈락하게 됐다”면서 “질병의 중·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치로 파악은 안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탈락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생계비에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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