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다운(DOWN)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사자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맡기는 경우 실거래가 위반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들 컨설팅업체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취·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제재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지자 국민은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일부 단지에 대해 시세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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